이원욱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고 적용대상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 50인 미만 규모인 건설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의 경우 2024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 52시간 대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원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아주 작은 건설업체 등도 당초 내후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2년반 정도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이원욱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체 등 국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애로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유예 등을 요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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