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 등 조작해 당첨
정부, 70건 적발 수사 의뢰
부정청약 확인 땐
청약제한·형사처벌
취소 주택 추첨으로 재공급

2017년과 2018년 분양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부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가나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대상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하게 됐다.

28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했던 3297명에 대해 실제 출산‧유산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명이 이를 소명하지 못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부정행위 수법과 실제 위반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의 취소분은 특별공급 자격자 중 추첨을 통하고, 일반공급 취소분은 당해지역 무주택세대주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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