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기준이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안전관리비를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계상하도록 했다. 현재는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정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안비 사용 대상 공사현장을 늘려 재해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현행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올초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횟수를 확대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과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해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기술지도를 월 2회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는 대상이 1억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된다. 기준 개정안은 이같은 산안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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