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려로 민간공사에서도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하도급업체가 이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경영간섭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어 불만이 높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노무비닷컴 등을 사용하면서 원도급업체와의 갑·을 관계만 재확인하게 됐다며 약자보호에 허점이 많은 민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민간지급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보통 하도급공사의 경우 이익 항목을 내역서에 담거나 자재비, 노무비 등에 적절히 반영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정산을 받을 때는 다른 내역에 이익을 추가할 수도 없고, 이익 항목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민간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한 ‘이윤’ 항목이 빠져있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다”며 “원도급업체가 별도의 계좌로 이를 챙겨주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든 구조이며, 이를 나서서 챙겨줄 원청은 없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또 시스템 사용으로 원도급업체의 경영간섭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무비·자재비·장비비 등 기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최종 승인이 필수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원청이 입맛대로 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토공사 전문업체인 B사 관계자는 “공사한 기성을 받기 위해 내역을 올리면 노임·장비대금 등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진 나중에 올리란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성내역서와 달리 구체적인 항목을 적어내다 보니 직접 지급돼야 하는 노임 등만 처리하고 그 외의 비용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손익 등 경영정보가 과도하게 원도급업체에게 제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보통은 대금 청구시 기성내역서만 간략하게 올려 대금을 받지만 시스템을 쓰면 하도급업체의 이익, 신용상태 등이 원도급업체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돼 향후 다른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더 착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건설산업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원청은 챙기지만 내려주는 하도급 내역에는 직접비만 담고 이윤항목을 안 넣어주는 부분인데 정부가 시스템 사용을 독려하면서 문제점을 더 키우는 격”이라며 “시스템 확대 전에 꼼꼼한 사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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