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3)

하도급사건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에 관한 것인데, 주로 처음 공사개시 전에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면서 원도급업체가 제시한 계약금액이 해당 공사에 맞는 품셈인지 또 그에 따른 적정한 공사금액인지를 산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이뤄질 때 추가공사가 행해지고 이에 대한 자재비, 노무비, 관리비 등 직·간접비용의 증가 폭을 사전에 제대로 산출해내지 못해 미리 원도급업체와 약정을 해두지 못하고 사후에 청구하다보니 원도급업체와 이견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주로 나타난다. 철콘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전에 원도급업체의 부적정한 계약금액 제시, 공사 중에는 예측불가능한 여건변화로 크고 작은 설계변경, 노무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공사완료 후 공사 전에 실행편성한 금액을 상회하고 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도급업체는 통상 전문건설업체의 공무관리능력이 떨어져 불필요한 자재 및 인력이 투입되거나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몰아붙이기 일쑤인데 전문업체들은 품셈자료나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은 물론 세부지침에 밝은 직원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봐야 공정위조차도 전문성이 떨어져 비용증가분을 산출해낼 능력이 없다보니 판단불가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 민사의 감정절차도 비용 대비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계약대금의 적정성여부, 설계변경의 필요여부 및 품셈 그리고 비용증가분에 관해 나름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의외로 주변에 꽤 있는 만큼 이들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정산과정에서 수월하게 합의될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정위 또는 법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승산이 높아진다. 업체가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비용을 일부 지불하더라도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 갑질을 당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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