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토지개발 사업…민자 포함 총 1조4000억 투입

정부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법조타운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청년 벤처를 위한 공유 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로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약 1조4000억원(공공 9000억원+민간 5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중인 약 41만3000㎡(약 12만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 세 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고,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3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상정한다.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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