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부지의 절반 가량을 매입,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공원 용도 지정이 풀리는 363㎢ 부지 중 158㎢(43.5%) 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그리고 내년(2020년) 7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은 공원 일몰제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내년 7월 이전 실시계획인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살릴 계획인지(공원 조성계획률), 또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얼마나 공원 매입비로 사용하는지(공원예산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원 조성계획률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을 보였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모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노력을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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