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정하음)는 지난 20일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회원사 1대1 상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상담회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행, 공기연장에 따른 원도급사와의 변경계약서 작성 거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상담이 진행됐다. 협회는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법률 적용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등을 안내했다.
이날 상담을 받은 회원사는 “하도금대급 미지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협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분쟁조정절차를 안내받아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회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에 대해 상시 상담접수를 받아 상담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계박사 기자
parksaya@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