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시행예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폭언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법개정안은 환자, 고객, 민원인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대화매체 등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도 지점 및 영업지원부서가 이에 해당돼 필요한 조치들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조합은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의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객과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부 소수의 고객이 폭언 또는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제요청, 녹화(녹음), 법적조치 구두경고 등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해 감정노동에 의한 피로도 증가와 업무량 증가를 방지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불이행시에는 처벌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정확한 상품 및 서비스 안내를 통해 고객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만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