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통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사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원사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기존에는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제16조 제1항),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제16조의2 제1항)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 시기가 지연돼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 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①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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