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강두원 (주)기창건설 고문·(주)금강인력개발 부회장

인력알선업체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소개해주고 받는 소개비가 주된 소득으로, 인력을 송출시키기 전 인력업체와 구인업체(전문건설업체)간에 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약정한다. 이때 구인업체는 일당노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수수료로 인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일당에 소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약정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상 인력사무소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쌍방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당 중 비과세인 노임을 제외한 10%의 소개수수료 금액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소개수수료를 포함한 일당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용역업으로 간주돼 인력알선업법 위반으로 허가취소와 처벌을 받게 되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3항 위반으로 인력업체와 함께 건설사까지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건설업에는 파견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의 회계처리는 일당 중 90%만 노무비로, 10%는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고, 90%의 노무비에만 적용된 갑근세와 4대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인력업체에서 알선한 일용직근로자도 건설사에 고용되는 근로자이므로, 건설사는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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