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신인도 조합원사 대상, 하도급법·현장관리·세무회계 실무 강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오는 9월1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본사) 2층 중회의실에서 ‘아는만큼 보호받는 하도급법’ 설명회<표>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많은 심층·신인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하도급법과 현장관리, 건설 세무회계에 대한 실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률 리스크 예방과 현장관리능력 증진, 권익 향상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원사의 공무, 현장관리, 회계 담당 임직원의 참석으로 다양한 건설법률 정보와 현장관리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의는 오후 1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약 4시간20분가량 진행되며 첫 시간에는 조합 신용심사팀 윤대섭 차장이 강사로 나서 ‘하도급법’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임해만 전문위원이 현장관리의 노하우를 조합원사들에게 전달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회계법인 창연의 대표 장성환 세무사가 건설 세무회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조합은 이번 하도급법 설명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설명회 결과에 따라 향후 참석대상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하도급법 이해를 돕고, 현장관리와 세무회계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조합은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현장관리 및 세무회계와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조합원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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