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등 총 1750개 위탁업무 종합관리 명분 법제정 방침
“행정비효율 초래 중복규제” 전건협 등 건설업계 강력 반대
행안부가 업무 적정성 판단할 전문성 가졌는지도 회의적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등 정부의 1700여개 민간위탁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각 부처가 관할하는 산업별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한 부처가 전체 민간위탁 사무를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옥상옥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부의 민간위탁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7년 4월 발의했고, 이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공청회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업계에선 이 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전건협 등 각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반대의견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법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제도가 개별 위탁기관 차원에서만 지휘·감독·감사 등을 진행할 뿐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A부처의 업무를 A부처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논리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원칙 등이 법제화된다. 나아가 전 부처의 민간위탁 감독 결과를 행안부가 연 1회 보고받게 된다.

전건협 등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행정 비효율성만 높이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대한다. 기존의 감독업무 외에 37개 부처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부처별 감독 결과 등 행정사항을 행안부에 통보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각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수많은 위탁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위의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총 406개 수탁기관이 1750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데 이를 일괄 관리할 경우 업무별 특수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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