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4)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건설업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추가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등록 절차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증자금액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신규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추가로 채용 후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기존의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추가출자를 진행하면 기존면허 및 추가등록하려는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청 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2. 자본금 기술자 특례규정
기존의 건설업체가 건설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등록하려는 법정최저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추가등록하려는 다른 업종의 기준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술자 부분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같은 종류의 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1회에 한정해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3. 무면허 건설업의 면허 등록
건설업 면허가 없이 경미한 건설공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경미한 건설공사업 자산부채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로 평정합니다.

4. 향후 양도가능성 고려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전부에 관해 양도할 때만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만 실적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법인으로 여러 개의 면허를 계속 추가하기 보다는 향후 양도가능성을 고려해 2개 또는 3개의 면허로 한 개의 법인을 구성해 복수개의 회사로 가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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