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자는 정부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실행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 내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그동안 제기돼온 건설업계 현안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먼저 건설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공사 도급계약변경시 공사대장을 일일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나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 계약, 시공, 준공 등 연 5회 이상 보고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간소화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업종의 자본금을 50% 감면해주는 자본금 특례도 제도신설(2010년 2월11일)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해주는 한편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의 전 과정에 걸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가격산정단계에서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하고,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해 미세먼지·폭염 등에 의한 공기연장 등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입·낙찰 단계에서도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도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보증수수료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2000억원 규모의 국제 수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본격 시행하고,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해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도 2021년까지 50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이나 자유한국당 주도의 정책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주도의 간담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등에서 다뤄진 안건과 겹치기도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계속 애로사항과 개선책을 호소해왔고 정부가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실행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마치 줄탁동기의 지혜를 떠올리게 한다. 이 화두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기왕에 벽을 허물어주려면 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건설업계도 밥상 차려주면 숟가락이나 올리려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안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불필요한 규제나 불공정 관행의 벽을 허물기 위한 신호가 왔으니 업계 스스로도 민첩하게 호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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