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을’ 피해 우려”
표준약관 개정 방향 수정
서류제출로 절차만 강화 방침

원도급사가 보증기관에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재검토 과정에서 현행 절차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약관 개정은 큰 방향에서 현행을 유지하되, 기존보다 약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은 이르면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 중에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토록 변경할 경우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되던 개정 내용을 보면 원·하도급간 보험금 청구를 두고 다툼이 많은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의 지급 절차를 손봐 분쟁시에도 가지급금(예상보험금의 50%)은 우선 지급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을이며 피보험자(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피보험자가 갑인 원도급업체이고 을인 하도급업체가 계약자인 건설업 등의 예외 경우도 있다는 게 인지돼 방향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절차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원청의 보증금 지급 요청시 하도급사가 양식을 갖춰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다소 강화되는 수준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분쟁이 있을 경우 보증기관에 따라 구두로도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현행 절차는 유지하지만 최소한의 증명 절차는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론 최종 결정은 금감원에서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개정방향이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의 이유 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계획대로 개정이 추진됐다면 가지급금인 5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무조건 선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뻔 했다”며 “하도급업체는 실제로 공사를 잘 이행하고도 압류, 추가보증 불가 등의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만큼 공정위가 잘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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