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환경학회,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보고서서 주장

생활SOC 시설 확충에 대한 높아지는 요구에 맞춰 이를 연계한 학교시설의 복합화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조례 표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교육환경학회는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최근 발표한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시설 복합화’란 학교부지에 학교시설과 생활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해 학생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를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주거지에 인접한 학교시설에 생활SOC가 복합화돼 있어 접근하기 쉽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관련 사업들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에 근거해 진행됐으나 법적 기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화와 관련한 포탈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지역별 생활SOC, 학교시설 현황 등 복합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지자체, 학교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소속의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학교시설복합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발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앙부처가 지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주민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SOC와 복합화 수요를 발굴·제안하도록 기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사업발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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