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담팀 대폭 확대…활용도 높이기 위해 사례집 발간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디지털 포렌식) 실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도별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은 41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251건)보다 66.5% 많은 수치다.

올해 6월까지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근로시간 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명칭은 혈흔‧지문 등을 통해 범인을 찾는 포렌식(Forensic)에서 유래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고용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던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작년 8월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노동청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도 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디지털 증거 분석팀은 사업주들이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휴대폰·컴퓨터·사내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자칫 법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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