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개 공인기관, ‘신속처리’ 서비스 시행…조기 제품화 가능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Track) 서비스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9개 공인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등이다.

서비스 신청대상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다.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1/2로 단축되어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에는 국내기업이 외산 대체품을 개발했더라도 신뢰성 검증 부재 등으로 수요기업에서 적극적인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9개 KOLAS 공인기관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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