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산업 특성 기반 상세 임금수준 분포현황 공표”
고용부, 올해 12월 첫 시행 뒤 내년부턴 매년 7월 공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임금분포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임금분포공시제는 기타 과제 방안으로 포함됐다.

협의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12월부터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12월에 공표한 뒤 내년부터는 매년 7월 고용부 임금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통해 기업규모 특성별 임금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업규모·산업 등 기업특성을 기반으로 성·연령·학력·근속년수 등 근로자 속성을 교차 분석해 상세한 임금수준 분포현황(평균값, 중간값, 상위 25%값, 75%값)을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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