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갑질로 도마에 오른 대림산업 등 3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성장지수 등급 강등 조치를 받았다.

동반위는 5일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2018년 동반성장지수 등급’의 강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 등을 위반한 사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림 등 3개사는 지난 6월27일 동반위가 공표한 지난해 지수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코스트코에는 과태료를 각각 처분했다.

이를 통보받은 동반위는 대림과 CJ네트웍스의 평가 등급을 2단계씩, 코스트코의 등급을 한 단계 강등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림은 최우수 등급에서 양호로, CJ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코스트코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각각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등급 강등으로 대림과 CJ네트웍스는 기존에 누려왔던 직권조사 면제, 입찰가점 등의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센티브는 동반위 제도에 따라 우수 등급부터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센티브는 △기획재정부(조달청), 우수·최우수 등급에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우수·최우수 등급에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 등급에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위, 우수·최우수 등급에 각 직권조사 1년·2년씩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최우수 등급에 정부 R&D사업 참여 시 우대 △동반위, 최우수 등급에 위원장 포상 등이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이달 26일까지 공표 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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