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지점은 지난 3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과 시스템비계금융지원 혜택을 설명했다.
◇사당지점은 지난 3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과 시스템비계금융지원 혜택을 설명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사당지점이 지난 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및 시스템비계 사용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안내에 나섰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소규모 공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도급, 하도급 공사를 불문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는 현장별로 발급해야 하며,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보증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개별보증서 발급이 허용되는 소규모 공사란 1)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하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3)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 이하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건설기계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조합은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상품을 개발해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조합원께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하는 등 이용 방법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법제도 변경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보증상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합원사 의견에 따라, 조합은 지점간담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도 및 상품 이용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사당지점은 현장별 기계보증관련 담당 임직원 및 대표이사를 초청해 발급 방법 및 상품 이용 설명을 제공하는 외에도, 시스템비계 사용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기도 했다.

조합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계약금액 20억원 이하의 민간발주공사에 대해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 수수료 10% 할인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임차, 설치,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좌당 15만원(최대 2000만원) 한도로 특별융자도 제공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점별 간담회를 통해 조합의 업무서비스와 제도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조합원의 고충에 귀 기울임으로써 현장 소통경영에 힘써오고 있다”며, “조합은 8월말 기준 전국 지점을 통해 총 68회의 조합원 간담회를 열었으며 지점별로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합원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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