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6)

건설업 재무제표에서 유가증권이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의 경우는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돼 계상되고, 장기투자자산의 경우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표기됩니다.

1. 유가증권 기업진단지침
상장주식, 건설업관련 SPC 지분증권,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나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비상장주식은 가차 없이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변칙적인 실질자본 충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실질자산으로 평정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 해도 담보제공으로 인한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이 된 경우는 겸업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증권
건설회사라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좌당평가금액에 따라 시가평가해 결산에 반영하면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매년 2회 결산에 의해 1좌당 지분가액이 변동되므로 평가증된 부분은 시가에 반영하면 유리합니다. 이 때 출자금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만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건설업 무관 출자금, 전기·소방·통신 공제조합 등 관련 출자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3. 예금 vs 유가증권
실무적으로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계산해 실질자산을 평정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일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보통예금보다는 상장주식으로 연말잔고를 보완해 실질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의할 점은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돼 입금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은 보통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장주식을 취득 후 결산에 반영하고, 결산일 이후 매각해 자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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