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와 그 장치‧부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이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건설기계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구연한을 적용받는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을 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로부터 20년으로 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될 경우에는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공사 차질과 소유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마련한 경과규정이다. 내구연한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는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검사대행자와 타워 제작자만 위탁‧수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워 정밀진단 업무는 내달까지 위탁기관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정하고, 위탁기관은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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