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한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근로감독 대상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전에 지도·지원하는 근로감독과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 및 신뢰받는 근로감독 행정 실현’을 기본 목표로 근로감독 행정의 체계부터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까지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근로감독 분야의 경우 분야별·대상별 감독으로 이원화 돼 있던 정기감독을 분야별 감독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정기 감독과 차별성 없이 실시해 왔던 수시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해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기획형 감독은 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드라마 제작 현장, 종합병원, 정보기술 등 일부 업종을 선정해 기획형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고형 감독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감독하는 것이며, 청원형 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단한 근로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매년 늘고 있는 청원형 감독의 경우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해 감독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과거의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 감독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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