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시설물 18만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3분의 2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만7165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시설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은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만6023개소 중 1만9675개소)로 매우 낮았다.
또 지진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