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술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발주한 뒤 신기술 활용에 실패해도 발주 담당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신기술을 적용했을 경우 담당자의 손실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기술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환경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유사 신기술 제도인 건설신기술의 유효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하면서, “환경공사는 설계 반영 및 시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투입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서 검증이 부족한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발 단계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도 담당자 면책 규정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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