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층 이하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을 대상으로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집회시설 5007건, 중대형 건물 3522건 등 모두 2만5915건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1889건), 노원구(1688건), 송파구(1445건), 강서구(1442건) 순이다.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은 숫자가 점검 대상이다.

조사에는 시·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가 우선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해 세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자치구 자문위원회 자문·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또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다음 반기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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