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 브리핑서 밝혀
“시행연기는 문제점 뒤로 미루는 것 밖에 안돼”

고용노동부가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19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연기 가능성과 관련, “시행연기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상태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52기간제 시행 연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정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권 단장은 “시행연기 자체가 주52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뒤로 미루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입법(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방향을 다시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주52시간제 시행연기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권 단장은 “홍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시행연기를 언급하신 적은 없고, 다만 제도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시행연기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작년처럼 행정적 보완조치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때는 총 9개월(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권 단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계도기간)는 일단 입법사항을 보면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만약 모든 게 다 잘 안 될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적 조치들은 일단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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