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상품이다.
최저 연 1%대 금리의 대출로,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이달 29일까지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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