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상습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더 촘촘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6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를 거친 시행령은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2019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습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7월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를 부당특약으로 분류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1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확정, 원도급 업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갈 계획이다.

각각의 대책을 들여다보면 상습 하도급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깊이 느껴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76조 2항)은 앞으로 공정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들어오면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라 하더라도 관련 부처가 법령 해석에 차이를 보이는 틈을 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해 5월 조달청에 포스코ICT 등 2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한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 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 공정위는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발표해온 명단을 앞으로는 두 번 발표해 상습 갑질업체가 평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공개가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1월 발표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에는 정부기관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절차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습 법위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적이 있는 기관 1~2곳에 개별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 제정된 ‘부당특약고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부당특약을 5개 유형 16개 항목으로 세분화, 종전의 법령보다 더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며 구속력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자의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행위와 계약해지 사유를 과하게 명시한 경우 등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한 것이 그 사례다.

상습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그물이 이처럼 촘촘하게 된 것은 상습 갑질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등 전국의 하도급업체가 이들 조치를 환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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