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제도에 관심 집중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월 전국 지점을 통해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 관련 업종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합원들은 시스템비계 금융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질의에 나서는 한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간담회에서 특별융자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도 집중됐다. 조합원의 특별융자제도 활성화 요청에 대해 조합은 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임차 및 설치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기만 해도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계약금액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별융자제도에 대해 계약금액 기준을 더 높여달라는 조합원사의 요청도 있었으나, 계약금액은 조합원이 수주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용에 제약이 크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공사현장의 시스템비계 이용 활성화인 만큼 계약금액 기준 상향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1년간 제공되는 특별융자 기간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1년 후 바로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합은 단기차입금의 성격상 특별융자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1년 경과 시점에서 공사계약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대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운영 종료일인 2022년 5월 31일에는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조합원은 출자좌수 1좌당 15만원, 총 2000만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융자한도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합은 모든 업무가 출자금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출자금의 70%가 신용운영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 30%를 넘어서는 융자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조합원의 양해를 구했다.

조합은 특별융자제도 외에도 시스템비계를 이용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약·선급금 보증수수료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10%할인 및 담보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50여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이용해 계약·선급금보증수수료 10% 할인혜택을 받았으며,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할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재해공제료 할인혜택도 130여건 제공해 약 1000만원의 공제료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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