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안내
하도급법 위반업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계약 때 이행보증서제출 의무화 삭제

정부가 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정비를 통해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국가계약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www.kosca.or.kr)에 게시하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정부조달계약 때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전문공사 대상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도급법 등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역시 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면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미참가자와 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한 서류 미제출자, 낙찰자 결정 전 심사 포기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폐지했다. 

그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를 통한 이행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공사 범위가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의무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조항이 삭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원칙적 면제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의무적 현상설명실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규칙은 제한경쟁입찰 중 시공능력 기준이 2배에서 1배 이내로 완화됐다.

지역제한 기준 역시 공사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거나, 자격 보유자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까지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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