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7)

A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로서 종합건설업체인 B사로부터 공공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 등 철콘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공사 진행 중에 B사 현장소장 C의 구두지시에 따라 몇 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 및 돌관공사도 행해졌다.

이에 A사는 추가공사비 정산 문제를 우려해 현장소장의 지시 내용을 이메일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철콘 공정은 마무리되고 추가공사를 포함해 기 지급된 기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했는데, 우려한 대로 B사는 추가공사분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동법 제3조제5항부터 제7항에서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추가공사 등에 관한 내역을 통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받았을 때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하도급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뒤엎으려면 원사업자가 그러한 공사가 없었음을 명백한 물증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물론, 이 때 통지서에 하도급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통지도 내용증명우편,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한해 유효한 통지로 본다.

따라서 A사가 보낸 이메일은 위에서 말하는 적법한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서면이 되지 못하지만 다행히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가공사계약을 증명한 셈이 되고 쉽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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