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300인 이상 고용 기업 한정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하도급·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공시 부담을 고려해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분·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는 면제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라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도 소속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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