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연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 235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규모 및 대상 지역에 따라 연간 50억원(주거재생형)에서 250억원(경제기반형)이 차등적으로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미뤄지거나 도시재생의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도시재생의 탄력 확보를 고민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대기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보다 기업이익이 추구되며,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과 괴리가 있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의 공동체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도시재생을 창출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건설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고용탄력성이 1.121%로 종합건설업(0.028%)에 비해 뛰어나다. 또한, 발주 방식에 있어 직할시공제 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할 경우 도급단계의 축소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 중심의 중소건설업은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가운데 ‘저층주거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이 그 예다. 또한, 청년 건축가·기술인을 채용하는 지역업체를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의 사업자로 지정해 자생적인 회사로 육성하는 ‘터 새로이’ 사업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재생 정비지원기구에 중소건설업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기반 도시재생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도시재생 시즌2’는 중소건설업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업의 탄력과 효과의 극대화가 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