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시행 후 6개월내 입주자모집 공고하면 적용 ‘제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 방향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지정 검토 지역은 시·군·구 단위이며,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은 경우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포함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은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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