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아파트의 하자소송은 이제 통과의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사의 주의사항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수급인이 하도급한 전문건설사에게 소송고지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예가 증가합니다. 배상액을 나누어 내자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나 연기금이 관여한 사업장은 일반적인 절차처럼 되고 있습니다. 방화문 하자의 경우, 그 배상액이 건설사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사들도 준공단계에서 하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자소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하소연은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특별히 기능이나 미관에 하자가 없더라도 준공도면 및 시방서와 달리 시공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준공도면에 오류가 있거나 시방서의 방법이 과거 방식이어서 현재의 공법대로 시공해도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전문건설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도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공단계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공상태와 준공도면이 다를 경우, 꼼꼼히 검토하고 바로잡아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준공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전문건설사도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하자소송의 비용부담 관련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위 사건에서 하자진단비 등 하자조사비용, 감정료 등 일체의 비용을 변호사가 먼저 부담한 후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소송의 감정료 등은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입주자들이 선납을 꺼리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중 입주민들은 사건진행에 불만을 가졌고,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경우 기투입 비용의 정산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귀책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법원에 납입한 비용 등과 하자진단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계약 해지에 변호사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 투입비용은 보전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해지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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