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압류 등 뒤늦게 드러나
소송해도 돈 받을 길 없어 막막
업체 평판·신용평가 체크해도
정확한 자금사정 파악 힘들어
업계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인 ㄱ사는 최근 ㄴ종합건설업체 현장에 참여했다가 ㄴ사의 공사대금에 압류가 걸려 3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 소재 전문업체인 ㄷ전문건설업체도 또 다른 종합업체인 ㄹ사 현장에 참여했다 같은 일을 겪어 4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종합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피해를 겪는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업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자금사정을 사전에 고지해 주지 않는 이상 압류 사실을 알 수 없고 △대부분의 종합업체들이 압류나 가압류를 숨기며 △건설업의 특성상 기성 지급이 일정하지 않아 압류·가압류를 피해 전에 알아채고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체들은 특히 현장 대금에 압류가 걸린 경우 소송을 진행해도 대금을 받아내는 등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가 다른 갑질에 비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까지 압류될 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들 실제적인 피해를 보상할 만한 비용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와 유사한 건으로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문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도급공사 수주전 최소한 업체 평판이나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통해서라도 원도급업체의 재정 상황을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원도급업체의 실시간 재정 상황을 확인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평판의 경우 업체들마다 경험한 게 달라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낮고, 신용평가 정보는 평가기간에 맞춰 대부분의 종합업체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ㄱ업체 관계자는 “우리에게 하도급 공사를 준 ㄴ사의 경우 신용평가조회 당시에는 AA등급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자금난이 심해져 전국에 수십개 현장에서 100여개에 가까운 하도급업체들이 지금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하도급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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