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감서 향후 계획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건설 등의 업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유도하고 불공정거래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하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가 공사 대금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공시집단 소속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지급수단·지급금액·지급기한 등)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 법위반이 빈번한 건설, 조선, 소프트웨어, 전속거래·PB상품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또 모든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모범 거래모델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 거래모델에는 공기업이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 등 주요분야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오는 11월 중으로 발표될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담겨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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