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적신고에 바뀌는 건설제도 반영토록 국토부 등과 업무지침 조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내년 실적신고를 앞두고 최근 개정된 주요 건설제도를 시공능력평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건협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시평 업무 지침에 대한 조율을 진행중이다.

이르면 내달 중순경 전국 시·도회 위탁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개정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시·도회별로 관련 교재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부하거나 실적신고 강습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 회원사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실적신고시 바뀐 내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현장경력이 많은 근로자가 건설업을 등록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 등록한 연도와 그 다음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에 가중치를 2배로 산정한다.

또한 독점규제법 상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산정시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가 감액된다. 

직접시공에 대한 실적 우대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직접시공 의무대상(70억원 미만)이 아닌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0%를 공사실적으로 가산받을 수 있게 된다.

관급자재는 해당 금액의 50%를 공사실적금액으로 합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사의 직접시공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내년 시평부터 본격 적용된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인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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