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공사 차질 우려해 압류·가압류 고의로 숨기기도
정보 모르는 하도급사 속수무책…직불합의도 소용없어 대책 시급

민간공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돼 왔던 공공공사에서도 원도급사가 공사대금 압류·가압류 사실을 은폐할 경우 하도급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사유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ㄱ사는 지역 소재 한 공공공사에 참여했다가 원도급사 공사대금에 압류가 걸려 3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인 ㄴ사도 원도급사 공사대금 압류로 인해 2억원 상당의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공공공사라고 해도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압류사실이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하도급사에 사전 고지해주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호소했다.

업체들은 더 나아가 공사일정 등에 차질을 염려해 원도급사의 압류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발주자도 많아 동일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ㄷ전문업체의 경우 공공공사이면서 발주-원청-하청 3자간의 직불합의까지 된 현장에 참여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키지 못했다. ㄷ사 관계자는 “직불합의 전에 이미 원도급사 공사대금 8억원 가량에 압류가 걸려있어 직불합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발주자가 압류사실을 알고도 공사 지체 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압류사실을 숨겼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사 등에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을 공탁에 걸어버리면 하도급사는 이를 받을 길이 없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는 “이 경우 발주자가 압류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라며 “괘씸하지만 원도급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어떤 책임도 묻기 힘든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원도급사 재정상황이 안 좋을 경우 공공공사에서 만이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사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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