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추락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재해 현황’ 자료와 ‘최근 3년간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결과’ 자료를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추락재해 예방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업 추락재해 통계자료(송옥주 의원실 제공)
◇건설업 추락재해 통계자료(송옥주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4만2665명에 달했고, 그 수는 2014년 7908명에서 2018년 9191명으로 16.2%(128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추락 재해자수는 2014년 7908명,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8608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2018년에는 919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추락 사망자 수도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4년 256명,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에서 2017년 276명으로 감소한 뒤 2018년에는 290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조사 기간 5년간 총 136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 건설업 사망자 2361명의 5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송옥주 의원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고용부의 기획감독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점검 사업장 1493곳 중 1136곳(76.1%)은 추락재해 관련해 법을 위반했으며, 2017년 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 비율(71.1%)과 비교해 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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