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신고 등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해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16일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퇴직공제사업장 성립신고 등 현장관리를 위해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 공제회에 제출 후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주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았다.

새롭게 오픈하는 ‘퇴직공제 EDI 시스템(https://wedi.cwma.or.kr)’은 건설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원수급인의 각 하수급인에 대한 퇴직공제 이행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사업주 활용도가 높아지고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제회는 시스템 개발과정에 건설현장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오픈 전 베타버전을 사용해 본 건설현장 담당자는 “그동안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들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고, 처리 진행 과정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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