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만에 국한해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감지기‧CCTV 등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까지 지원한다.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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