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앞서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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