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민대표·국회의원, 국회서 토론회 개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공동촉구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전국 기준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 해제된다. 2025년까지는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자체는 지방재정확보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원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여당은 올 5월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가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촉구결의문에서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촉구문 발표에 이어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정책, 입법·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대구·수원시 사례 발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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