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년에만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에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발전량 증가에 따른 발전사업자 수익 악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에 작년보다 1155억원 증액한 1조2669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비 보조, 융자, 기술개발, 시험센터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전사업자의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전력판매와 REC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데, 이중 REC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정책처의 설명이다.

실제로 REC 가격은 2014년말 10만3976원(태양광 기준)에서 올해 8월 5만8628원으로 4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REC 거래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의무자의 의무구매 물량을 늘리고 고정가격계약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처는 이를 두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발전사업자의 부담 증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처는 또 3020억원이 편성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 대상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