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지

당사는 종합건설회사 A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계약담당직원이나 현장소장이, 사실은 A건설이 아닌 B건설의 직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건설은 건설면허나 실적이 없어 A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였고, 하도급계약도 A건설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A건설의 자력이나 회사규모를 보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A건설에 공사대금 지급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A건설의 명의를 대여하여 B건설이 공사를 수주하였고, B건설이 A건설의 명의로 하도급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B건설은 물론, A건설에게도 공사대금 지급 등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6555판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건산법 제21조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서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회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제83조),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의2)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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