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는 작년 2341건으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신고 23건에 포상금 총 3억9898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중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이 2016년 12월 신설돼  2016년 1327건, 2017년 1716건, 작년 2341건의 신고건수를 기록했지만 3년간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을 지급한 해는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신고포상금 지급 또한 3년째 줄어 작년엔 0.66% 지급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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